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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19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4층 403호에서 C가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403호 소유자인 D로부터 받을 임대차 보증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 19:00경 위 C가요

주점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이 있고 이를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D이 F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F과 공모하여 F이 D의 대리인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D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E과 제1항 기재 가요

주점에 대하여 D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을 E에게 우선 변제하여 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주 연락처 G(D), 대리인 H(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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