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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746
무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공소 외 B과 함께 음식점에 있다가 헤어진 후 귀가하기 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코카콜라 사거리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2015. 12. 1. 03:20경 피해자 C이 뒤따라와 피고인의 등을 치면서 위 B과 무슨 사이인지 기분 나쁘게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C이 위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C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치아가 부러졌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2016. 3. 7.경 위 형사과 사무실에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온몸이 아프고 음식을 씹지도 못하고 진단이 4주가 나와 지금도 치료 중이다’라는 취지의 고소장과 치근파절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얼굴을 맞은 적도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치아가 부러진 게 아니라 기존에 충치가 있었던 상태에서 음식물을 씹다가 치아가 부러지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의사 D의 진단서(C), 의사 E의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치아 파절 상태에 대한 치과전문의 의견 청취보고), 피의자의 파절된 치아 사진 및 외력에 의해 파절된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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