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17.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마케팅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2013. 12.경 이 사건 회사의 인턴 프로그램(URP Program)에 지원하여 근무하였던 자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국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턴으로 선발된 자는 멘토로부터 1:1 코팅과 피드백을 받으면서 6개월간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멘토는 인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수료자 중 우수 졸업자에게는 차후 정규직 및 리더쉽프로그램 채용시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동 인턴프로그램을 통하여 5년간 7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원고는 2013. 12.경 인턴 프로그램의 멘토로 선정되어 교육(멘토 트레이닝)을 이수한 후 피고의 멘토로 지정되어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의 업무 수행을 지도하였다.
원고가 근무하던 부서 중 마케팅 애널리스트 업무와 관련하여 공석이 생기자 2014. 6. 10.경 채용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 대한 전 항목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위 지원자(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남도록 위 지원자에게 정규직 제안을 해야함”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부기된 인턴평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6. 30. 서류심사와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피고는 2015. 6. 2. 이 사건 회사의 옴부즈(Ombuds, 사내고충 또는 내부고발 처리기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인턴기간 중인 2014. 4. 22.경 업무를 마친 후 피고와 저녁식사를 한 후 술자리를 같이 하였고, 피고가 만취하자 피고를 원고의 집으로 데려가서 피고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