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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5구합565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3. 7. 31.경 설립되어 상시 290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강릉시 등지에서 시내시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에 ‘장년 취업 인턴제’ 사업(이하 ‘장년 인턴제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장년 인턴제 사업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시행된 사업으로,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여 장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위 사업의 시행 지침(이하 ‘장년 인턴제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인턴 실시 기업은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장년층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인턴 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임금 중 일정 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며, 인턴 기간 종료 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6개월 동안 그 근로자의 임금 중 일정 부분을 국가로부터 추가적으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4. 2. 장년 인턴제 사업의 위탁 운영 기관인 강릉상공회의소에 위 사업에 따른 인턴에 지원하겠다고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4. 4. 4. 강릉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인턴 실시 기관인 참가인과 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장년 인턴제 지침의 양식에 따라 ‘표준 인턴약정서’라는 제목으로 근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계약 기간이 ‘2014년 4월 5일부터 2014년 8월 4일까지(4개월)’로, 업무의 내용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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