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11.14 2018나2274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5행의 ‘같다’ 다음에 ‘(원고가 한 이 사건 폭행행위가 비록 비정규직(인턴) 당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원고가 이미 정규직 신분을 취득하였고,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정규직 신분이 최초수습임용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8쪽 제4행의 ‘없는 점’ 다음에 ‘⑥ 이 사건 회식은 원고의 비정규직(인턴) 근무 종료를 축하하기 위해 피해자인 C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리이고, 이 사건 폭행행위도 이성 문제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적(私的)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 점, ⑦ 이 사건 폭행행위는 비정규직(인턴) 당시 발생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폭행행위 이후 원고를 정규직으로 임용하기까지 한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