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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8 2018고단14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19세) 은 ‘C’ 음식점의 손님들 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03. 18. 00:35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인 E이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테이블 위의 술잔을 엎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인 F(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 와 서로 다툴 때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8.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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