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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0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8. 06: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1-7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B(여, 24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5. 7. 이 법원에 제출되었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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