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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64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B에서 2018. 1. 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성남 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C의 아버지 D로 하여금 임금 체불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에는 피고인이 2018. 5. 1.부터 2018. 12. 30.까지 경기 광주시 E에 위치한 D이 운영하는 ‘F ’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근로 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F ’에 고용되어 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를 2019. 10. 18. 경 위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성남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중대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 사건이 피고 인의 취하로 종결되어 피 무고 자가 형사재판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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