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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2.05 2012가단4275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46호증, 제47호증, 제5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 쇼핑몰 신축 ⑴ 안산시 단원구 D 내지 E 소재 C 쇼핑몰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각 지하 5층, 지상 10층으로 구성된 상가건물로서 지하 5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판매장, 지상 5층은 전문식당가, 지상 6층부터 10층까지는 극장 및 근린시설 용도로 되어 있다.

⑵ 주식회사 미강산업개발(이하 ‘미강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씨네마라인 주식회사(이하 ‘씨네마라인’이라 한다)가 시행사로서, 씨제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제이건설’이라 한다)가 시공사로서, 2006. 2. 28.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다.

나. 분양 등 소유관계 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총 1,884개 점포로 구분되어 분양 및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2007. 8.경을 기준으로 ① 그 중 1,146개의 점포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상가 중 분배지분비율은 52.01%, 이하 괄호 안에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배지분비율을 표시한다

이 사건 상가는 개별 점포별로 구분되어 분양,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분양 초기부터 통합상가로 이용될 것을 예정하여 관련 당사자들은 이 사건 상가 전체에 관한 분양대금 중 개별 점포별 분양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배지분비율로 하여 비용 및 수익의 분배 기준으로 삼아 왔고, 원고와 피고 또한 모두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배지분비율을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임료 및 보증금, 명도비, 개점분담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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