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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나2154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EㆍFㆍG에 대한 부분 및 피고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53...

이유

1. 기초사실

가. L건물 신축 1) 안산시 단원구 H 외 1필지상 L건물1(이하 ‘1동’이라 한다)과 J 외 1필지상 L건물2(이하 ‘2동’이라 하고, 1, 2동을 함께 칭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는 각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건물이다. 2) 주식회사 미강산업개발(이하 ‘미강산업개발’이라 한다)은 1동의 시행사이고, 씨네마라인 주식회사(이하 ‘씨네마라인’이라 한다)는 2동의 시행사이며, 씨제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제이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데, 이 사건 건물은 2006. 2. 28. 준공되었다.

나. 분양 등 소유관계 1)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은 총 1,884개 점포로 구분되어 분양 및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2006. 6. 19. 시행사들의 신탁과정을 거쳐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이 사건 상가 중 분양이 되어 분양대금이 완납된 점포는 개별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양이 되지 않은 348개 점포는 2007. 3. 12.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시공사인 씨제이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분양이 되었으나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점포는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로 남아 있게 되었다.

3) 이 사건 상가는 분양 초기부터 통합상가로 이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관련 당사자들은 이 사건 상가 전체의 분양대금 191,478,567,591원 중 개별 점포별 분양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분배지분비율’이라 한다

)을 비용 및 수익의 분배 기준으로 삼아 왔다. 4)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소유 점포 및 분배지분비율은 아래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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