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쇼핑몰 신축 1) 안산시 단원구 D 내지 E 소재 C 쇼핑몰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각 지하 5층, 지상 10층으로 구성된 상가건물로서 지하 5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판매장, 지상 5층은 전문식당가, 지상 6층부터 10층까지는 극장 및 근린시설 용도로 되어 있다. 2) 주식회사 미강산업개발(이하 ‘미강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 1동의 시행사이고 씨네마라인 주식회사(이하 ‘씨네마라인’이라고 한다)는 2동의 시행사이며, 씨제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제이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데, 이 사건 건물은 2006. 2. 28 준공되었다.
나. 분양 등 소유관계 1)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은 총 1,884개 점포로 구분되어 분양 및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2006. 6. 19. 시행사들의 신탁과정을 거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후 이 사건 상가 중 분양이 되어 분양대금이 완납된 점포는 개별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양이 되지 않은 348개 점포는 2007. 3. 12.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시공사인 씨제이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분양이 되었으나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점포는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로 남아 있게 되었다.
3) 이 사건 상가는 분양 초기부터 통합상가로 이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관련 당사자들은 이 사건 상가 전체의 분양대금 191,478,567,591원 중 개별 점포별 분양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분배지분비율’이라고 한다
을 비용 및 수익의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