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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2가합3801
하자보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872,916원 및 그 중 1,020,593,215원에 대하여는 2012. 4. 17.부터, 120,27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동구 A아파트 7개동 66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사용검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09. 3. 31.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등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 및 원고는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피고 및 참가인들에게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및 참가인들은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3 피고 및 참가인들의 일부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 510세대 하자보수비 목록 중 ‘감정항목’란(하자보수비가 표시되어 있는 항목에 한함) 기재와 같은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 라.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세대 665세대 중 510세대(별지

2. 채권양도세대 목록 중 ‘동’ 및 ‘호수’란 참조)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466세대), 2012. 8. 24.자 준비서면(1세대), 2013. 3. 28.자 준비서면(25세대), 2013. 4. 15.자 준비서면(10세대 , 2013. 12. 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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