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126522
하자보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532,001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97, 갑 제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울시 강동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2개동 1,62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세대 중 첨부된 별지 1 목록 기재 227세대(이하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그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은 2007. 7. 9.이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에는 첨부된 별지 2, 3 기재와 같은 사용검사전 하자가 있고, 그 중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은 첨부된 별지 1 기재의 금액으로, 총합계 93,322,494원이다.

2. 채권양도세대 중 첨부된 별지 1 순번 43, 50, 53, 117, 135, 174의 세대에 관한 양수금청구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양도세대 중 첨부된 별지 1 순번 43, 50, 53, 117, 135, 174의 각 세대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976, 서울고등법원 2015나4087 사건(이하 ‘선행소송사건’이라 한다)으로 양수금(지연손해금 포함) 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어 2016. 1.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중 일부 인용된 부분은 이를 다시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일부 기각된 부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