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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선고 2015고합173 판결
2015고합173,401(병합)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2015전고39(병합)부착명령·(병합)보호관찰명령
사건

2015고합173, 401 ( 병합 )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 (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

반 ( 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

계에의 한강제추행 )

2015전고39 ( 병합 ) 부착명령

2015초기 2001 ( 병합 )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홍○○ ( 90 - 1 ), 배달업

검사

이영창 ( 기소 ), 손정숙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류정민 ( 국선 )

판결선고

2015. 10.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 2015고합173 』

1. 주거침입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함 ) 는 2014 .

12. 10. 16 : 41경 인천 남동구 ○○로 OOO OOOOO아파트 OOO동 앞 주차장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장○○ ( 여, 8세 ) 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서 위 ○○○동 ○ ~ ○라인 1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 재미있는 것 보여줄까 "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를 성기 윗부분까지 내려 음모가 드러나게 하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015고합401 ,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자 손○○ ( 여, 14세 ) 의 고종사촌 언니인 인 과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는 형부와 사촌처제라는 친족관계에 있다 .

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간 )

피고인은 2015. 6. 21. 21 : 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 - ○ ○ ○아파트 O동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투스카니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성악을 전공하기 위해 공부하는 피해자에게 " 목에 좋은 약인데 구하기 힘들었다 " 고 말하며 졸피뎀 성분 등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건네주어 마시도록 하고 , 이를 마신 피해자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 :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동 ○○○○ - ○ ○○○○○○ 지하 ○층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피고인은 같은 날 23 : 50경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그녀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 ○층 주차장에 주차된 위 투스카니 승용차로 가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술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고, 계속하여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

증거의 요지

『 2015고합17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동 O - O라인 1층 CCTV 사진

1. 속기록

『 2015고합401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현장탐문, CCTV 영상자료 확보 등 )

1. 피해자 및 피의자 친족관계증명서 등

1. 감정의뢰 회보서 ( 국과수 ), 감정 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보호관찰명령청구전조 사서회보,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 KORAS - G )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 높음 수준 ' 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 PCL - R )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 중

간 수준 ' 으로 각 평가되었다. ② 피고인은 2007. 10. 3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간 )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2 .

9. 10.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4. 7. 같은 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다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손○○를 상대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③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 ·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등 범행은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이 불량하고 죄질이 무겁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 제3항, 형법 제298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강제추행 미수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간 ) 죄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강간 )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 1.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과 피해자 손○○가 친족관계에 있고, 그 범행 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죄

[ 유형의 결정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13세 이상 대상 ) 〉 제2유형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 / 3로 감경 )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 추행 ) 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범행은 나이 어린 8세의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 장○○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나아가 위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사촌처제인 피해자 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복용케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손○○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간 )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2. 9 .

10.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 손○○을 상대로는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르기가 쉽고,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러한 범행이 만연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성폭력범죄보다 더 엄벌할 필요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 추행 )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전성준

판사최혜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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