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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5.21.선고 2013고합125 판결
2013고합125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병합)부착명령
사건

2013고합125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

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유사

성행위 )

2013전고32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김□□ ( 64년생, 남 ), 회사원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시흥시

검사

김희영 ( 기소 ), 허정수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로비즈

담당 변호사 주창훈

판결선고

2013. 5.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의 이모부이다 .

피고인은 2011년 3월 말 20 : 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김○○ ( 여, 13세 ) 가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 많이 컸구나 " 라고 말하면서 물티슈로 피해자의 음부에 묻은 생리혈을 닦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고 " 맛 한번 볼래 ? 기분이 어떠냐 " 라고 말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작량감경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13세이상 대상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 · 협박이 아닌 위계 · 위력을 사용한 경우 ( 2유형 )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3세의 중학생이었던 처조카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돌보게 된 기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구강성교 행위를 강요하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자신을 돌봐 주던 이모부로부터 본건 범행을 당하여 현재까지도 상당한 불안감 등으로 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처벌불원 의사의 유무 및 처벌 정도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의 부모 모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전자제품 생산 업체에서 설비개발 부서의 부장으로 성실히 근무해오며 원만한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를 유지해오다 취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직후 이건으로 가족들과 1년 가까이 별거하기도 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등록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 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 등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가정의 사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함께 살게 된 기회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 K - SORAS ) 적용결과는 ' 중간 '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 PCL - R ) 실시결과는 ' 낮은 ' 수준으로서 재범위험성이 크게 높지는 않은 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처 및 두 자녀와 함께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한

판사 장윤식

판사 전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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