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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노1241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와 L, M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상해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한 것일 뿐 고의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① 원심 증인 L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무릎으로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원심 증인 M도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무릎으로 때리려는 동작을 취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무릎으로 복부 부위를 3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때린 이후 피고인의 멱살 부분을 붙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 증인 L, M 모두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 부위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③ 피해자 B은 피고인과의 다툼 발생 후 피고인을 제압하고 신고를 한 다음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붙들고 있었는바, 이러한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무릎으로 복부 부위를 3회씩이나 가격당하면서도 특별한 방어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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