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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2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3. 13. 19:55 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 E(73 세) 이 관리실에 있던 피고인들을 향해 “ 너희들이 들어 앉아 있으니깐 경비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경비 어디 갔냐

”라고 고함을 지른 일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 젊은 사람( 피고인 B) 이 오른쪽 어깨를 2번 밀쳤다.

” 고 진술한 점, ② 그 후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목, 요추, 어깨, 팔 부위에 대하여 온 열 및 주사치료 등을 받은 점, ③ 피해자는 병원에 가서 처음 진료를 받으면서 “ 오른쪽 어깨, 오른팔, 오른쪽 다리, 목에 통증이 있다.

내원 당일 아파트 경비실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손에 밀 침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 복 부의 통증이 있다.

” 고 호소하여 2015. 3. 18.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은 점, ④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F, G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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