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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51931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갑 1, 4,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목록 2 기재 지분의 표시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하는바,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위 제한이 분할 후 다른 공유자의 단독소유가 될 토지에도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게 될 것이어서 이로 인한 가액감손을 보상하여야 하는 등 상호보상관계가 매우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대금분할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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