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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807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 B이 3/9, 피고 C, D과 E이 각 2/9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4. 10. 6. 부산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E의 위 공유지분을 경락받아 2014. 11. 5. 부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33137호로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공유지분 취득 이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소유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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