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0. 22:47 경 서울 강동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인 피해자 E( 여, 36세 )에게 “ 너 보지 찢어 분다 잉” 이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통신사실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