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이자지급 내역에 관한 장부는 사본으로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전혀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D도 이와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자를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 피해자 C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 급한 사정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11. 11.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200 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1 달 후에 8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700만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