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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9 2019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6. 02:28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 소재 E의료원에서 만리포 방향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나, 피고인의 음주정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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