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 구조물 및 프랜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1.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수익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3. 경 경주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과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사이에 2008. 2. 20. 자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의 G, 한국도로 공사, 한전 비철, KT 폐선 등 관공서 수익사업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게 되었다.
사업운영자금과 대한민국 상이 군경 회에 지급할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입금되는 돈으로 빌린 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상이 군경 회와의 사이에 2007. 12. 21. G의 철 구조물 공사를 D 주식회사가 수행한다는 약정만 체결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 상이 군경 회에 납입하여야 할 보증금은 이미 납입한 상태였으므로 대한민국 상이 군경 회에 추가로 보증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2008. 2. 20. 자 약정서도 피고인이 위조한 약정서였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은 쇼트공장 설비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3. 31. 경 5,600만 원, 2008. 4. 7. 경 1억 원, 2008. 5. 2. 경 200만 원, 같은 달 18. 경 100만 원, 같은 달 29. 경 500만 원 등 합계 1억 6,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H)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쇼트공장 자재 구입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2.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