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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7나51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각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의 연립주택 건축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1. 6. 11. 건축허가를 받아 1991. 6. 29.경부터 당시 C 소유이던 부산 기장군 D 대 7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지상 4층의 20세대용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였다.

나. C의 E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 C은 위 신축공사 중 자금이 부족하자 1991. 9. 2. E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F으로부터도 738,000,000원을 차용하였다.

C은 1991. 10. 28.경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지상 2층 골조공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도산하였다.

다. C과 원고 사이의 도급계약 등 1) 도산 후 C은 1991. 11. 1. E와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을 E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럼에도 C은 1991. 11.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의 나머지 공사를 655,000,000원에 도급주고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위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을 완공한 후 이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을 받아가고 나머지는 C의 부채를 변제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연립주택 건축공사가 계속되어 1992. 4.경에는 골조공사까지 마쳐져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 라.

C과 AC 사이의 이 사건 연립주택 I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작성 1) 이 사건 연립주택 중 I호에 관하여, 1991. 11. 16.자로 매도인은 C, 매수인은 AC으로 하고, 매매대금 63,25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매매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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