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와 소외 C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회사의 이 사건 연립주택 건축 소외 남중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991. 6. 11. 건축허가를 받아 1991. 6. 29.경부터 당시 소외회사 소유이던 부산 기장군 D 대 79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지상 4층의 20세대용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였다.
소외 회사는 신축공사 중 자금이 부족하자 1991. 9. 2. 소외 E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로 이 사건 대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소외 F으로부터도 738,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소외회사는 1991. 10. 28.경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지상 2층 골조공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도산하였다.
나. 원고의 마무리공사 수급 및 이 사건 연립주택 완공 소외회사는 1992.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의 마무리공사를 655,000,000원 도급주고, 그 공사대금은 이 사건 연립주택 완공 후 분양대금에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하여 건축공사가 계속되어 1992. 4.경에는 골조공사까지 마쳐져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
다. F, E의 이 사건 연립주택 권리 취득 E는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F, E는 1992. 6. 2. 이 사건 대지의 각 1/2지분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F, E는 1992. 8. 14.경 소외회사에게 594,000,000원을 주고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들 명의로 변경하였다. 라.
F, E와 원고 간의 분쟁 및 조정성립 1) 이후 F, E와 원고 간에 이 사건 연립주택의 준공(사용승인 및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F, E는 원고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입주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