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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2 2014가단1039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연립주택 건축 소외 남중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1. 6. 11.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29.경부터 당시 소외 회사 소유이던 부산 기장군 D 대 79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지상 4층의 20세대용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였다.

소외 회사는 신축공사 중 자금이 부족하자 1991. 9. 2. 소외 E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담보로 이 사건 대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소외 F으로부터 738,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소외 회사는 1991. 10. 28.경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지상 2층 골조공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도산하였다.

나. 이 사건 연립주택 공사진행 소외 회사는 1992. 초경 소외 G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의 마무리공사를 655,000,000원 도급주었고, 그 공사대금은 이 사건 연립주택 완공 후 분양대금에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하여 건축공사가 계속되어 1992. 4.경에는 골조공사까지 마쳐져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

다. E와 F의 권리 취득 E는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E와 F은 1992. 6. 2. 이 사건 대지의 각 1/2지분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E와 F은 1992. 8. 14.경 소외 회사에게 594,000,000원을 주고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들 명의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연립주택 권리 취득 (1) 원고는 1991. 9.경 F에게 3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1993. 6. 4. F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연립주택 중 103호, 105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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