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6. 04: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위 찜질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으로부터 찜질방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왜 반말이야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입장료를 반환해주려던 피해자에게 “쌍년아 죽여버린다. 씨발년.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찜질방 티셔츠를 집어들고 휘둘러 위 티셔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잠시 찜질방 밖으로 나간 뒤 찜질방 앞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2개를 양손에 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쌍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돌멩이를 집어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찜질방 여탕 안쪽으로 도망가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가 위 찜질방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강릉시 F에 있는 ‘G한의원’ 앞 도로를 지나가던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