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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7 2017고단13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02:0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 음주 운전자가 시비 중, 검정색 쏘나타 차량이 술을 먹었는지 가속 페달을 밟고 소리지른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 씨 발 놈들 아, 짭새 새끼들 아, 나는 부모가 없다 후랴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05 경 군산시 H에 있는 E 파출소로 이동한 뒤,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가 피의자 대기 석에 피고인을 앉히고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I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5. 02:11 경 제 1 항과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군산 시 H에 있는 E 파출소로 이동한 뒤, 군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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