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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7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40,07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지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지관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05. 11. 1.경부터 2014. 11. 4.경까지 피고에게 지류 등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86,440,078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6,440,07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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