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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6896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18,16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0.부터 2018. 12.까지 피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2019. 2.경 부도처리되었고, 일부 재고품을 회수한 후 정산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2019. 1.경 기준으로 43,018,167원 상당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3,018,1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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