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나2060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용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2017. 4.경까지 피고에게 플라스틱 용품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현재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23,808,03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808,031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