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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46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615,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에게 압출법 단열재를 공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대급지급방법에 관하여 매월 말일에 한 달간의 물품 공급에 대하여 피고가 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다음달에 피고가 이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정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의 합계는 618,471,238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164,855,860원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453,615,37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53,615,37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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