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4. 22.자 별지 기재 2009년 제2기분 내지 2011년 제2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동통신서비스업 및 휴대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고, 대리점은 의무사용기간 준수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단말기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판매하되 약정된 할부판매기간 동안 단말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대리점으로부터 가입자들에 대한 단말기 대금 할부채권을 양수한 후 고객으로부터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을 할부형태로 지급받았고, 위 과세기간 동안 보조금을 차감하기 이전의 단말기 판매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각 과세기간의 세액을 별지 ‘감액세액’란 기재 세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2.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가입자가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약정기간의 설정 유무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원고는 가입자의 약정기간,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리점,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고시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