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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누50336
시정명령및과태료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3. 의결 제2016-154호로 원고 주식회사 아이원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면서 이동통신단말기장치 및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준: 2014년 말, 단위: 백만 원, 명) 원고 설립일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다단계판매원수 아이원 2009. 12. 8. 900 10,104 323 72,918 2015. 7. 3. 기준 엔이엑스티 2014. 8. 7. 500 10,920 440 34,065 2015. 6. 14. 기준 단말기 및 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장구조 및 특성 단말기 유통구조는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이하 ‘이동통신사’라고 한다)가 단말기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단말기를 대리점 등 판매업자에게 공급하여 유통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과 단말기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등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부분 전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이동통신사는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약정하면, 그 대가로 요금할인을 해주거나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당초 약정한 사용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할인받거나 지원받은 금액 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 하에서 지급받는 지원금 액수에 따라 실제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통신사 판매점 등이 고객유치를 위해 고액의 지원금 지급을 미끼로 고가요

금제 사용을 유도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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