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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노33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말하고 손을 밀어 내 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배를 잡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김으로써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간음했다.

원심에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죄명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으로, 적용 법조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다.

이 법원은 그 공 소장변경신청을 허가했다.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하지만,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다음 항에서 이를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E 생) 의 친모와 이복 남매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3:00 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고인 거주 아파트의 거실에서 가족 모임을 하며 함께 술을 마셨던 다른 가족들이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친오빠의 곁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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