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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0 2016고합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5. 11.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7. 4.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친모와 14년 전에 이혼한 후 현재 재혼한 상태로, 이혼 후 친모와 함께 살던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5. 12. 경부터 연락이 되어 1주일에 한 번 가량 만 나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 04:0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 나를 이성으로 생각하냐

’ 고 물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 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 싫다’ 고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30. 경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던 피해 자가 이복 동생의 변을 치우지 않는 등 가사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에서 내쫓은 후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 18:00 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에게, ‘ 왜 연락을 하지 않냐,

아빠랑 연을 끊고 싶냐

’ 고 나무라고 이에 피해자가 ‘ 아빠와 연을 끊고 싶다’ 고 말하자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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