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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7 2015가단824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64,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B은 2009. 12. 2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파주시 C아파트 301동 12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1. 12.경 위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7000만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B이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B에게는 위 공사에게 명도하라는 판결을 2014. 7.경 받았고, 위 공사와 사이에는 “위 공사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7000만원에서 인도완료일까지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2014. 5.경 받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03815), 그 무렵 모두 확정된 바 있다.

2014. 8. 1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집행과정에서 피고가 그 점유를 하고 있어, 그 인도불능된 바 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2014. 11.경 제기하여(이 법원 2014가단68306), 2015. 4. 10.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5. 6.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2014. 8. 2. 당시에 B의 원고에 대한 미변제대출원리금은 67,932,762원이고, 2015. 6. 3. 미변제대출금은 79,981,370원이다.

【인정근거 : 갑 1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집행이 완료되어 보증금 7000만원 상당의 양수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위 공사로부터 임대료 5,136,434원, 기타예수금 138,250원, 불법거주배상금 11,603,250원, 소송비 182,131원의 합계 17,060,065원이 공제되었고, 원고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납한 미납관리비 7,143,800원의 합계인 24,203,865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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