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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2030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차149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6. 4. 26. 원고와 원고의 처 C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6차149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6. 6. 1.에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피고가 2015. 12. 8. 원고와 원고의 처 C에게 65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C가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 금액 65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6타채1178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이 2016. 12. 6. 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공동발행하였다. 나) 원고가 공동차용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다) 가사 원고가 공동차용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처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650만 원을 가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으므로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책임이 있다. 라) 또 이 사건 차용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차용행위를 추인한 바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①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였다라든지, ②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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