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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9.26 2017가단212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포크레인 작업을 도급받아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지정한 공사현장에 포크레인을 투입하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2,8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중 65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잔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273호로 이 사건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4. 20. ‘원고는 피고에게 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다. 위 지급명령은 2017. 6. 9.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7. 6.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10. 19.부터 2017. 3. 2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3,480만 원(그 중 2017. 1. 23. 송금한 28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의 부가가치세임)을 송금한 후, 피고에게 부탁하여 위 돈 중 합계 1,1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결국 피고에게 총 2,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 ② 원고는 2017. 6. 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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