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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0.10.08 2020가단1025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피고에게 소외 C를 소개시켜 주면서, C의 중개로 충청도 소재 공장의 건설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받게 하여 주고, 만약 성사되지 아니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19. 200,000원, 같은 달 20. 63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송금구좌는 원고의 처 D 명의)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장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지 못하여, 2014. 1. 16.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6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4차171), 이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에게 2014. 2. 25.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4. 3.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4카명2539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2014. 5. 29. 원고에게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가 송달간주되었고, 광주지방법원 2014정명780 채무자감치를 신청하여 2014. 7. 28. 원고에게 감치결정등본이 발송되어 같은 달 29. 송달간주되었으며, 또한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28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2020. 6.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공사를 소개하고 책임지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6.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게 합계 6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여사실 내지 그 반환보증을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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