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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017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부터 2018. 6. 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가단72279 어음금 사건에서 1998. 2. 11. ‘피고가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1998. 3. 11.에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금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08차1742호로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7,5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당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 다음 날인 2008. 4. 2.부터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지급명령을 발하였는데, 이 지급명령이 2008. 4. 16.에 확정되었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금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4. 11.에 그 소멸시효를 또다시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에게 시효중단을 위해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허용된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확정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어음금 채권은 피고가 발행한 적이 없는 약속어음을 기초로 한 것이었고, 그나마 원고가 부도가 난 이후에 취득한 약속어음을 기초로 한 것이었으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가단72279 어음금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것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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