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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01 2018고단9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사음동에 있는 송정2차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신둔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주택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위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직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신둔면 방면에서 C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진단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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