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사음동에 있는 송정2차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신둔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주택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위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직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신둔면 방면에서 C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진단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