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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1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TG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직지대로 상당구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청주대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콜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콜밴이 뒷좌석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G(42세)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콜밴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D(CCTV동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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