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01 2019가단524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진시 AN 답 4139.2㎡ 중 별지1 지분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9. 1....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피고 N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