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2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제시 V 답 932㎡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1999. 12. 3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