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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43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망(亡) 부친과 함께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며 서로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01: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그 옆에 따라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린 후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건물’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동종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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