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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480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고, 200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전인 2007. 1. 5.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등지에서 삼성증권 서교지점 E(피고인의 친누나) 명의 계좌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제일엔테크(이하 ‘제일엔테크‘라 한다)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4. 8. 2. ~ 2004. 10. 25. 제일엔테크 시세조종

가. 통정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04. 9. 16. 13:07:27경 굿모닝신한증권 압구정지점에 개설된 F 명의 계좌(계좌번호 G)를 이용하여 제일엔테크 주식을 주당 910원에 5,230주를 매도 주문하고, 같은 날 현대증권 신사금융센터에 개설된 H 명의 계좌(계좌번호 I)를 이용하여 13:07:44경 790주, 13:08:09경 1,530주, 13:09:05경 570주, 13:10:10경 730주, 13:11:21경 2,400주 등 합계 6,020주를 주당 910원에 매수 주문하여 그 결과 주당 910원에 5,230주의 매매거래가 체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8. 2.부터 2004. 9.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통정가장매매주문 내역(2004년)‘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241,487주의 매매거래가 체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유가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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