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200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과 주식회사 I(이후 ‘J’으로 상호변경, 이하 ‘J’이라고 함)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K로부터 사채업자 L이 주식담보 대출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K 소유의 J 주식 300만 주 상당을 주당 700원 내지 800원 상당에 매도하고, 그 차익은 수수료로 가지라는 제의를 받고 선수금 명목의 J 주식 30,000주와 L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 M 명의의 SK증권 계좌, N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 O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등 4개 증권계좌를 건네받은 다음, 위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J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더 높은 가격으로 위 K 소유 주식의 장외 매매를 성사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1.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H과 함께 2004. 2. 23. 12:09:23경 서울 서초구 P 오피스텔에서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M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J 주식 5,000주를 1,100원에 매도 주문을 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2:09:58경 N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위 주식 1,000주를 1,100원에 매수 주문을 하여 같은 가격으로 전량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4. 2. 12.경부터 2004.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