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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 30. 1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부터 하남시 하산곡동 동 서울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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