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43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00:20 경 C 그랜저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길 41 반 포대 교 남단 지하 차도 부근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동작대 교 쪽에서 한남 대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 차로와 3 차로 사이에 설치된 안전봉을 충격한 후 1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때마침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충격으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리게 하여 좌측에 있던 지하 차도 벽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1,335,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부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⑴⑵,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영상분석 - 피의자 현장 이탈 확인)
1. 견적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